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청구할수 있나요?
회사 옆 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8년도인가 끝난다는데
소음으로 인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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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가 참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우선 관할 구청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음 기준 등의 위반 등을 증거를 가지고 손해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실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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