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옆 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8년도인가 끝난다는데
소음으로 인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가 참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우선 관할 구청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음 기준 등의 위반 등을 증거를 가지고 손해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실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