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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3

임대인변경시 신규임대인 인적정보는 누구한테 요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살고있고,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용한 상태이며, 보증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계약은 내년 12월 만료)

2주뒤면 집주인이 변경되는데,

보증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대인의 인적정보가 필요합니다.

- 필요 인적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 정보를 통상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될까요?

부동산 통해서 받아야 되는건지? 이전 집주인 통해서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신규 집주인에게 직접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보제공 협조가 안되는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민감정보다보니 협조를 안해줘서 임대인들 입장에서 애가타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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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을테니 이전 집주인에게 알려 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보셔도 현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요청해서 통보받으셔야 합니다. 아직은 임대인 변경이 되지 않았기에 말꺼내기가 어렵다면 부동산을 통해 해당 부분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달 부탁하고 새로운 임대인과 통화하거나 동의하에 받은 정보를 중개사로부터 받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정보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임대인에게 매수자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매수인의 동의를 구하고 알려 줄 겁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매매잔금일과 시간을 알려 달라고 하세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서 매수인을 만나고 인적사항도

    받으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쓰고 나서 잔금때 계약서 다시 쓰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한 임대인 인적사항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됩니다

    잘협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의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