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책임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무면허이고 책임보험? 인거같은데 경찰서 조사후 개인합의를 하려는데 합의금액이 맞지않아
현재 합의의사가없는걸로알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겠다한 상황입니다.2주진단 현재 입원중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120 사용하고 나머지를 무보험차상해를 써야되는건가요? 무보험차상해는 대물이 안된다고봤는데 사비로 수리후 민사를 걸어야되는건가요?
피해자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 배상에서는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기에 상해 급수가 12급인 경우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120 사용하고 나머지를 무보험차상해를 써야되는건가요?
: 네 원칙은 책임보험의 한도액인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책임보험사로 부터 받으시고 초과분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통상은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 을 포함하여 무보험차상해의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하고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액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대물이 안된다고봤는데 사비로 수리후 민사를 걸어야되는건가요?
: 말그대로 무보험차상해는 상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수리비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며 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하고, 자차가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