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계좌와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주 등의 입장에서 법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매입,
기타 지출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배임 및 횡령으로
보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세금 추징을 하게 되지만, 특가법상 및 상법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을 문제
삼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 매입 등에서 대해서는 법인 계좌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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