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투자금을 운용한것에 대한 책임을 무슨죄로 성립되나요?
개인통장은 사업자대표가 아닌 임원이 본인개인명의 통장으로 5개월정도를 관리하다 정확한 입.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업자대표나 직원 투자자인 고객이 무슨죄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투자 법인으로 고객의 유치금 등을 자신의 또는 임원 개인의 계좌로 옮기는 행위 자체로 굳이 처분이나 해당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