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없이 일을 해도 괜찮은가요?
얼마전에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 계약 하려보니 서류 상에 중개인이 받은 명함과 다른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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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자격을 차용하여 업무를 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있어 보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무 보조원이 단순 사무 보조를 할 수 는 있으나, 실제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중개인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 중개로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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