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 내에서 오직 게임 닉네임과 플레이한 캐릭터만 알고 있는 상태로 욕설
- 팀원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채팅창이였습니다.
2. 이후 개인 채팅으로 욕설
- 이때까지도 닉네임만 알고 있었고, 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채팅창입니다.
3. 피해자 측의 전화번호 공개 및 통화
- 전화번호가 공개된 이후부터는 욕설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1, 2, 3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욕설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 2번 사항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닉네임만 노출된 상태에서 모욕의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추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