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욕설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1. 게임 내에서 오직 게임 닉네임과 플레이한 캐릭터만 알고 있는 상태로 욕설
- 팀원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채팅창이였습니다.
2. 이후 개인 채팅으로 욕설
- 이때까지도 닉네임만 알고 있었고, 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채팅창입니다.
3. 피해자 측의 전화번호 공개 및 통화
- 전화번호가 공개된 이후부터는 욕설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1, 2, 3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욕설로 처벌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 2번 사항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닉네임만 노출된 상태에서 모욕의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추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