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롤에서 패드립으로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잘 못해서 욕을 먹었는데 팀채팅이었고 저에 대한 주어(닉네임 챔프이름 등)을 말하지않고 욕만 계속 했습니다(ex.너검마 깜보, 너거@ㅐ미 등)
저는 신상공개를 안했구요 캡쳐본은 따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대화는 팀채팅으로 5명중에 둘이서만 서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결여가능성이 있어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문제가 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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