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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두꺼비9
스마트한두꺼비922.01.30

모바일롤에서 패드립으로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잘 못해서 욕을 먹었는데 팀채팅이었고 저에 대한 주어(닉네임 챔프이름 등)을 말하지않고 욕만 계속 했습니다(ex.너검마 깜보, 너거@ㅐ미 등)

저는 신상공개를 안했구요 캡쳐본은 따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대화는 팀채팅으로 5명중에 둘이서만 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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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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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결여가능성이 있어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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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문제가 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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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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