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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유분방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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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산 의무 및 관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가 있는건가요?

현재 저는 직장 동료가 월세로 살던 방에 뒤이어 입주를 하여 1년을 거주한 뒤 급하게 이사를 나가 저눛ㄹ 정산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절반만 수령을 한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KBS TV 수신료 정산 문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계약 시 사용하는 전기세, 가스비를 제외한 모든 관리비용은 월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지 받았고, 직장동료와 저 그리고 집주인 이렇게 3자대면 하에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직장동료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은 기본 옵션 가구에 대한 설명도, 집 상태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계약 진행했고 저는 이후 입주하여 있는 가구 중 전 임차인에게 고지받은 전자레인지를 제외한 다른 가구를 옵션 가구로 인지하여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이사 후 집 청소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는 사비로 집 청소를 진행한 뒤 거주했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 이름으로 전기세가 한전에 계약되어 있어 계좌로 전기세를 납부하며 생활했고, 이사를 나간 뒤 집 주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 정산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사 시 두개의 가구가 옵션이 아니라고 집주인에게 전달받아 사비로 해당 가구를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공영방송 수신료의 경우, 저는 최초에 고지를 받지도 못했고, 최초 계약일시가 언젠지, 제가 주거하는 기간 내 청구된 것이 맞는지조차 확인이 안된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요금에 대해 말하니 지인들끼리 계약하고 나갔으면 전입전출 정산을 미리 자기들끼리 다 진행해야 하고 청소도 전에 살던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떠나서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를 부과하는 현상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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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만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정산의 방법이나, 내용을 판단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수신료 정산만 완료되면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계약은 종료가 되었으니 보증금은 바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증금 지급이 연체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