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정산 의무 및 관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가 있는건가요?
현재 저는 직장 동료가 월세로 살던 방에 뒤이어 입주를 하여 1년을 거주한 뒤 급하게 이사를 나가 저눛ㄹ 정산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절반만 수령을 한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KBS TV 수신료 정산 문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계약 시 사용하는 전기세, 가스비를 제외한 모든 관리비용은 월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지 받았고, 직장동료와 저 그리고 집주인 이렇게 3자대면 하에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직장동료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은 기본 옵션 가구에 대한 설명도, 집 상태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계약 진행했고 저는 이후 입주하여 있는 가구 중 전 임차인에게 고지받은 전자레인지를 제외한 다른 가구를 옵션 가구로 인지하여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이사 후 집 청소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는 사비로 집 청소를 진행한 뒤 거주했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 이름으로 전기세가 한전에 계약되어 있어 계좌로 전기세를 납부하며 생활했고, 이사를 나간 뒤 집 주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 정산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사 시 두개의 가구가 옵션이 아니라고 집주인에게 전달받아 사비로 해당 가구를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공영방송 수신료의 경우, 저는 최초에 고지를 받지도 못했고, 최초 계약일시가 언젠지, 제가 주거하는 기간 내 청구된 것이 맞는지조차 확인이 안된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요금에 대해 말하니 지인들끼리 계약하고 나갔으면 전입전출 정산을 미리 자기들끼리 다 진행해야 하고 청소도 전에 살던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떠나서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를 부과하는 현상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만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정산의 방법이나, 내용을 판단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수신료 정산만 완료되면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계약은 종료가 되었으니 보증금은 바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증금 지급이 연체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