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대표자와 직원들과 함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에서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나 세무 처리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