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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운좋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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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근무시간 1시간 일찍 퇴근한건 월급 지급할때 제하지 않고 보낸건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퇴사하면 퇴직금을 줬니 안 줬니 4대보험을 안 들어줬니 시간외수당을 안 줬니 그러는데

계약당시 근무시간 채우지 않고 매일 1시간 일찍 퇴근 했습니다.

지급한 급여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당시 근무시간 채우지 않고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한 것이 사업주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면 급여를 다시 돌려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한 것이라면 감봉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지급한게 아닌 회사에서 알면서 하루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