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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두견이191
귀중한두견이19124.04.13

지금까지 잘 못 받은 주휴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2년 1개월 정도 알바하고 얼마전 퇴사 하였는데 매주 주휴수당이 잘 못 계산되어 지급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을 기점으로 몇 개월 전까지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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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미지급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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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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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 안으로 잘못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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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지난 것은 청구하지 못하니,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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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점이 아니라 청구시점 기준이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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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잘못 계산된 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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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 1개월 정도 알바시 받지 못한 주휴수당 모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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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체불된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진행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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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시점이 아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임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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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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