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 정도 알바하고 얼마전 퇴사 하였는데 매주 주휴수당이 잘 못 계산되어 지급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을 기점으로 몇 개월 전까지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미지급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 안으로 잘못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지난 것은 청구하지 못하니,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점이 아니라 청구시점 기준이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잘못 계산된 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 1개월 정도 알바시 받지 못한 주휴수당 모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체불된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진행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시점이 아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임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