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문의입니다.
수급권자는 80세 여성이며(배우자 사망) 청각장해가 있고 면소재지 시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자녀가6명인데 수입은 부양능력 판정기준에 맞는것 같은데 재산의 기준을 몰라서 문의합니다.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