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직원의 임신 중 계약기간 종료 가능한가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인 업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임신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 될 시점 종료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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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내라면 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계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해당 직원분이 동일계약 반복체결로 2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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