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정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회사말을 안들을시 정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정직을 당하면 최저시급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정직을 당하면 최저시급도 정말 못받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정직을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내용이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정직의 경우 징계 기간 동안 취업을 정지하고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면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하는 징계 유형이며, 출근 정지, 자택 근신, 징계휴직, 강제휴직 등으로도 부릅니다. 정직시에는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