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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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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회사말을 안들을시 정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정직을 당하면 최저시급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정직을 당하면 최저시급도 정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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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로서의 정직기간 중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정지되므로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정직을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정직을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을 당하면 통상 급여삭감이 병행됩니다. 사규를 확인해 보셔야겠으나 최저시급 이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직의 징계는 무급으로 시행됩니다. 최저임금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내용이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정직의 경우 징계 기간 동안 취업을 정지하고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면 무급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자체가 안 나오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면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해서 다투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하는 징계 유형이며, 출근 정지, 자택 근신, 징계휴직, 강제휴직 등으로도 부릅니다. 정직시에는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