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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염소152
옹골진염소15224.03.31

fc온라인 2:2 게임중에 저희팀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날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저랑 제친구는 2대2 게임중에 , 게임에 매칭되자마자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있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저희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욕설의 수위가 점점더 심하게 했습니다. 저의 닉네임과 욕설을 포함해서 ㅈ밥xx 이라고 저를 특정되는 언어로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정도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의자를 어떻게 특정할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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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친구 두명 모두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모두 피해자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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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중의 대화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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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닉네임 등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안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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