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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왜가리3
청초한왜가리323.12.19

롤 고소한다는데 맞고소나 제가 고소할수있을까요

게임을하고있는데 게임하는 내내 저에게 캐릭터 언급을하며 두명이서 욕설을했습니다 먼저

ex)오리

어멍 뒤짐?

오리는

빰 싸대기 좀 맞아야댐 ㅋㅋ

이런식으로 꾸준히 욕설을 가햇습니다 물론 상대방 둘이 먼저 저에게 가한거고 두명은 친구인거같앗습니다

저는 참다못해서 욕설을햇는데 상대방은 닉네임이 실명인거같더라고요 그래서

ex)유림 ㅇㅁ 2명 ㅇㅂ 4명 다문화 라고 한마디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고소한다하여 그담부턴 채팅을치지않앗고 상대방은 꾸준히 욕설을햇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하여 이끌어서 채팅치게하면 안되는걸로아는데

제가아는게 맞는지궁금하기도하고 제가 스크린샷이나 증거확보를 못햇는데 만약 고소가들어오면 라이엇에서 채팅확보가 가능할까요 또는 제가 오히려 고소를하고싶은데 증거확보를 못해서 어려울거같아 경찰서를 통해 라이엇에게 채팅확보를해서 제가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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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그를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했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라이엇과 같은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중시하여 개인정보제공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실명이더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명이어도 반드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욕설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