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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미리 톡으로 전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분께서 내년 1월에 전세 만기입니다.


카톡으로 내년 전세연장 하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카톡내용이 법적 근거가 될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기존계약의 연장에서 문자든 톡이든 전화든 연장의 상호합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했냐 안했냐가 중요하죠 서로 읽고 합의했다는 내용만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연장을 원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완료하여야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므로 문자나 통화, 카톡으로 이에 대한 답을 보내신뒤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수단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어떤 형태든지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사를 카톡으로 통보한 것도 분쟁발생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 증명으로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했다면 약식으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서 보관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되는데 세입자께서 너무빨리 연락하셨네요

      톡으로 보냈으니 근거는 됩니다

      연장을 하신다했으니 임대인께서는 조금있다

      올리든,내리든, 또 입주를 하시든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6~2개월전에 이뤄져야 하겠으며 ,문자로도 남겨 놓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확인 받아 놓으셔야 추후 발생할수 있는 분쟁의 소지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계약연장 통지를 카톡이나 문자로 가능합니다.계약만료전에 계약기간, 계약내용등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문자로 다시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 표시를 한것이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면 적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라는것도 형식을 갖춘 서류일뿐 효력은 문자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한 내용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인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