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볼링장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것도 탈세인가요?
볼링장에서 현금 결제를 할 시에 카드 결제를 할 때보다 싸게 결제를 해주는데 이런 것도 탈세인가요?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서 신용카드업이란 것에 볼링장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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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 결제를 요건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가 가능합니다.
볼링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신용카드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카드사가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금결제 시 부가가치세만큼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에 부당한 세부담 감소로 탈세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을 해주신다면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