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유의 위반이 해당 되는지요?
음식점에 주방보조로 취업하여 근무중에 주방장이 몸이 좋지않아서 조만간에 관둔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내가 다른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적이 있다고하여 일하는걸
보고 음식맛도 보고해서 별도로 사람을 구하지않고 제가 주방을 맡아 하기로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3주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미리 다른주방장을 구해놓고
저보고 능력이안되니 다시 주방보조로 내려가서 근무하라고 하는데요
말로는 관두라고 하지않지만 하기싫음 관두라는 통보가 아닌지요?
이것이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주방장 업무를 그만 두고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해고가 되는 것이지
주방장 보조 업무에서 주방장 결원시점에 주방 업무를 시키다 새로운 주방장을 채용하는 관계로 주방 보조 업무를 다시 담당하라고 한 것은 전보에 해당하는 것이지 해고통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상황에서 본인이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게 됩니다.
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사용자로부터 직접 들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직무의 변경을 바로 해고로 해석하고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두라고 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