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내용부인한 경찰진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이유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진술때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1심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했구요 그리고 1심때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디 항소이유서에는 경찰진술때 했던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내용부인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조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므로 위 기재만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