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사유로 수사중 인권침해 주장 가능성 문의
형사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1심에서 수사과정중 인권침해와 그로인한 방어권 훼손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었으나 1심 재판장이 쟁점을 줄이겠다며 공소기각 관련 자료를 모두 증거반환 했습니다
(3)검찰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으나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증거반환된 공소기각주장 관련 증거자료의 내용을 인용기재 하였던바
(4)2심 1차변론기일에 피고가 항의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2심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피고는 별도의 항소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검찰측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역시 1심에서 불채택한 영상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2심에서도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는것외에 별다른것은 없었습니다
(가)대법원 상고심 심리대상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외에는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 경우 피고는 2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을 주장할수 없었던 상황인데요 (관련 자료가 2심 첫번째 변론 기일에 참고자료로서 법정제출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에 상고시 공소기각을 다시 주장할수가 있는지요?
(나)공소기각주장 사유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사건당시 당한 피고의 피해를 부정하라며 담당형사가 피고를 폭행하는상황이 있었고 이는 피의자 권리고지 없이 진행된 20여분간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다)견디다 못한 피고가 진술녹음을 요청하자 비로서 진술녹음이 시작되고 권리고지가 이루어 집니다만
(라)수사보고서의 수사시작 시간은 이 과정은 생략한채 20여분뒤 뒤늦게 시작한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마)저는 검찰단계에서 수사구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수사관과 전화녹음조사시 담당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으나 답변을 받은바 없고
(바)위 20여분의 과정은 1심에서 증거반환 되었으나
2심에서 녹취록과 파일로 참고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은 공소기각 사유로 상고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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