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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원숭이24
진실한원숭이2423.02.27

임금체불관련 고소후 내용증명 발송방법?

임금체불으로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소하였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중단을 희망하여 내용증명보내고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고소를 진행중에있고 지금 내용증명(최고장)을 발송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2.고소 진행중인데 그 내용을 어떠한내용으로 보내야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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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소 사건의 진행과 내용증명의 발송은 무관합니다.

    2.내용증명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그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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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당사자 인적 사항, 주소, 체불액,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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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관할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채무이행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 시

    통상 어떤 근거 또는 사유로 얼마의 금전채무가 있으니 이를 언제까지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어차피 추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원의 가압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님이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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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장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중단사유로

    최고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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