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고소후 내용증명 발송방법?
임금체불으로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소하였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중단을 희망하여 내용증명보내고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고소를 진행중에있고 지금 내용증명(최고장)을 발송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2.고소 진행중인데 그 내용을 어떠한내용으로 보내야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소 사건의 진행과 내용증명의 발송은 무관합니다.
2.내용증명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그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당사자 인적 사항, 주소, 체불액,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관할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채무이행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 시
통상 어떤 근거 또는 사유로 얼마의 금전채무가 있으니 이를 언제까지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어차피 추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원의 가압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님이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장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중단사유로
최고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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