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관할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채무이행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 시
통상 어떤 근거 또는 사유로 얼마의 금전채무가 있으니 이를 언제까지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어차피 추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원의 가압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님이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