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으로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소하였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중단을 희망하여 내용증명보내고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고소를 진행중에있고 지금 내용증명(최고장)을 발송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2.고소 진행중인데 그 내용을 어떠한내용으로 보내야하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