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중 저번주 목요일 날 근로감독관과 대면 조사 후 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내용증명 서류 캡쳐 본을 사업주가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택도 안되는 금액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제목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진정 중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중이든 아니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중에도 근로자나 사업주나 별도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진정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며 사업주가 제기하는 금액은 임금이 아닌 손해등과 관련된 부분이며,
진정중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사건 조사 기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진정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진정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은것에 대한 보복으로 손해배상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에 잘못한게 없다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