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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통상일급?

회사에서 참고하라고 보내주신 자료를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 : 2023.06.01 - 2024.12.31

퇴직일 : 2025.01.01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총 근무일수 : 580일

저의 한달 급여는 2,060,740원이며, 주5일 40시간 근무 / 추가 급여 및 근무 없습니다.

저의 1일 평균 임금이 67,198원이고,

2024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계산한

1일 통상 임금이 78,880원이면

제 퇴직금 계산은 1일 통상 임금인 78,88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계산 :

78,880원 x 30(일) x (580(일) / 365(일)) =

3,760,306원

제 계산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8,880원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