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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도지
인자한도지23.05.03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한 사측 이행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3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으로 앞장서는 노측 인원이 없어 노동조합은 아직 없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그러한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사측과 협의한 결과를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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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들은 사용자가 그 이행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이행을 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는 것에 반해 노사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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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참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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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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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의사항이 아닌 만약 의결사항에 대한 불이행이라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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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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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 동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참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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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나, 협의회는 협의사항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24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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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으로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 의결사항이 존재하며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해야하나,

    그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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