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는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협의 위원들은 매년 임금협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 회사와 협의하는 노측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성격상 다른 것인가요?
회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노조는 창설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립여부는 순전히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없어서도 되는거죠
반면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규모가 매우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의를 진행하다가 막힐경우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나 노사협의회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