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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삵274
기막힌삵27420.10.19

핸드폰 명의를 빌려 줬는데 고액을 납부 하지 않고 저에게 재산 확인하고 조취를 취한다 하는데 어떻하면 되나요?

핸드폰 명의를 부부에게 빌려 줬는데 게임을 해서 600만원 정도를 쓰고 납부하지 않고 두사람은 이혼후 잠적해서 연락 이 안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서 kt를 대신해서 재산조사후 법적조취를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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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대여한 것이기에 600만원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채무상환의무를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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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대여는 불법행위이며,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명의를 빌린 부부와의 관계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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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하더라도 kt입장에서 질문자님이 명의자이므로 kt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 kt와 협의를 진행해서 분납 등을 진행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실제 사용한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요금 상당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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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핸드폰 명의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명의차용자의 핸드폰 미납요금에 대해 채권자인 통신사에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명의차용자가 미납한 핸드폰요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며 위 금액에 대해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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