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라 함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경미사고의 경우 합의는 향후치료비로 하게 되어 몸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