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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극락조122
귀한극락조12223.04.01

자동차 사고 난 뒤에 합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조금 다치거나 할 수 있는데, 합의를 보통 빨리 끝내야되나요? 휴유증 치료 등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대한 길게 늦추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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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 받고 계시면 치료가 종결하고 합의하셔도 됩니다.

    2. 당장 합의를 안하면 불이익 같은건 없으며, 충분히 치료 받은 후에 합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생각하신하면 충분히 치료 받고, 천천히 합의하시고, 신경 쓰기 싫고 빨리 종결을 원하시면 사고 다음날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라 함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경미사고의 경우 합의는 향후치료비로 하게 되어 몸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 해야 합니다.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중단사유중 승인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마지막치료비를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나 컨디션이 회복될 때 합의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딱히 정해져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늦게 해도 되나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상해가 경미한 경우(상해 급수 12급 이하)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지불 보증을 받아서 그 기간까지 치료가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 시기는 달라지게 되며 빨리 합의를 보게 되면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