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러블리한토순이
러블리한토순이24.04.01

전세계약 을이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전세 1억5천300백으로 계약했는데

근저당이 잔금일 기준 말소조건이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보증금이랑 근저당이랑 합쳐서 집 시세가 넘어간다고 대출이 안된대요..

잔금일이 이번달 19일인데 만약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면 계약을 파기해야 할거같은데

계약금 천 오백만원이 걸려있어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일부라도 못받을까요,,,??

혹시 계약 파기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지급 하는게 맞나요...??? ㅠㅠ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와 같은 문구를 작성했다면 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임대인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협의하여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와 중개보수지급에 약정을 하였거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급해야하고 중개보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설정에 협조한다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았나요?

    어찌보면 물건의 근저당때문에 대출이 안되고 그로 인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아마도 임대인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도 가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를 계약서상 특약기재하였다면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은행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특약상 전세대출 불가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없다면 계약금 전액 반환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나, 강제할수 없기에 최악의 경우 모두 날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된것이기에 해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일에 전액 말소하고 대출이 실행되기도 하니 해당대출기관에 확인 해 보세요.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금반환 받으시고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보증금이랑 근저당이랑 합쳐서 집 시세가 넘어간다고 대출이 안된대요..

    잔금일이 이번달 19일인데 만약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면 계약을 파기해야 할거같은데

    계약금 천 오백만원이 걸려있어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약조건에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하였다면 반환 요구 가능하지만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혹시 계약 파기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지급 하는게 맞나요...??? ㅠㅠㅠㅠㅠㅠ

    ==> 중개보수는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 시점: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 시점에 반환됩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다면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과 협의하여 반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의무: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반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과 상의하여 확인하세요.

    부동산 관례:

    부동산 관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것은 관례적이지 않습니다.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와 상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