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치과 스케일만 받으려고 치과에 내원하였고
스켈링후 오른쪽 어금니쪽 치석이 많은것 같다고 한번더 내원하여
잇몸 치료를 해야한다해서 2차내원후 마취하에 강한강도를 긁어내고
갈고 난다음 의사가 치석이 아닌것 같고 뼈인것 같다고 애매모호한 말을하고
미심쩍지만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후 통증이 있고 씹을때마다 통증이 생겨
시간이지나면 나아지겠지하고 기다렸는데 1달후에도 시큰거려 재내원하니
크랙이 의심된다고 신경치료후 크라운을 해야한다길래 화가났지만
그냥 벌어진 일이니 보철비용을 그쪽에서 지원하는조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번더 다니는 와중에도 신경치료 비용제가 다 부담하고
보철하기로 했는데 자기네 맘대로 정하고 제가 원하는 금으로 하면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제 참았던것이 무의미해진것같아
분쟁을 신청하려합니다. 그쪽 과실로 4번 신경치료 비용과 시간교통비
다른곳에서 할 보철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