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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4.03.12

연말정산때 돌려받은 돈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는거 아닌가요?

연말 정산때 돌려 받은 돈은 내가 낸 세금이 과하게 공제되었을때 돌려 받는거 아닌가요? 연말정산때 돌려받은 돈에 또 세금을 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제 연말정산금을 100만원을 돌려받을때 거기에 또 세금을 부여해 90만원만 입금됫네요 왜 또 세금이부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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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근로자가 미리 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환급액에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따로 입금하여 주는 것에 대한 차이인지, 2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차감된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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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액을 확정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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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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