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돌려받은 돈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는거 아닌가요?
연말 정산때 돌려 받은 돈은 내가 낸 세금이 과하게 공제되었을때 돌려 받는거 아닌가요? 연말정산때 돌려받은 돈에 또 세금을 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제 연말정산금을 100만원을 돌려받을때 거기에 또 세금을 부여해 90만원만 입금됫네요 왜 또 세금이부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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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근로자가 미리 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환급액에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따로 입금하여 주는 것에 대한 차이인지, 2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차감된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액을 확정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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