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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솔개64
기발한솔개6421.12.19

고속도로 정체감속시 뒤에서 박을때?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에 들어설때 속도를 못줄여 박은 차량과 그뒤에서 그차량땜에 속도 못줄이고 박은차량이 잇다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과실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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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에 들어설때 속도를 못줄여 박은 차량과 그뒤에서 그차량땜에 속도 못줄이고 박은차량이 잇다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님의 질문은 3중 추돌의 경우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순서대로 맨앞차량을 A 두번째 차량을 B 세번째 차량을 C 라고 하였을 때.

    B가 A를 박고, C가 다시 B를 추돌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B와 C는 각각 100%의 과실을 묻게 되며,

    보상관계는 A차량 뒷부분과 B차량 앞부분에 대해서는 B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되며,

    B차량 뒷부분과 C 차량의 앞부분은 C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각 충격횟수에 따라 나눠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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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후행 추돌차의 과실이 100%에 해당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각 운전자의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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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처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되며 다음 차량이 사고 차량을 충돌한 경우 충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 됩니다.

    단, 두번째 차량의 경우 첫번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고의 비율에 따라 보상(보통 대인 50%, 대물 뒤 부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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