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에 들어설때 속도를 못줄여 박은 차량과 그뒤에서 그차량땜에 속도 못줄이고 박은차량이 잇다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님의 질문은 3중 추돌의 경우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순서대로 맨앞차량을 A 두번째 차량을 B 세번째 차량을 C 라고 하였을 때.
B가 A를 박고, C가 다시 B를 추돌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B와 C는 각각 100%의 과실을 묻게 되며,
보상관계는 A차량 뒷부분과 B차량 앞부분에 대해서는 B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되며,
B차량 뒷부분과 C 차량의 앞부분은 C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각 충격횟수에 따라 나눠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