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체감속시 뒤에서 박을때?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에 들어설때 속도를 못줄여 박은 차량과 그뒤에서 그차량땜에 속도 못줄이고 박은차량이 잇다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과실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에 들어설때 속도를 못줄여 박은 차량과 그뒤에서 그차량땜에 속도 못줄이고 박은차량이 잇다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님의 질문은 3중 추돌의 경우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순서대로 맨앞차량을 A 두번째 차량을 B 세번째 차량을 C 라고 하였을 때.
B가 A를 박고, C가 다시 B를 추돌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B와 C는 각각 100%의 과실을 묻게 되며,
보상관계는 A차량 뒷부분과 B차량 앞부분에 대해서는 B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되며,
B차량 뒷부분과 C 차량의 앞부분은 C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각 충격횟수에 따라 나눠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후행 추돌차의 과실이 100%에 해당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각 운전자의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처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되며 다음 차량이 사고 차량을 충돌한 경우 충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 됩니다.
단, 두번째 차량의 경우 첫번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고의 비율에 따라 보상(보통 대인 50%, 대물 뒤 부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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