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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8

"당연 항소"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진행되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했을 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항소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항소를 희망할 경우 1주일인가 2주일이내 항소장 제출),

이와는 다르게 피고인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항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당연 항소"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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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항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이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항소라고 지칭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를 당연항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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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어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당연항소라는 용어는 들어 보지 못했고, 법적으로도 당연항소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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