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연 항소"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진행되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했을 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항소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항소를 희망할 경우 1주일인가 2주일이내 항소장 제출),
이와는 다르게 피고인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항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당연 항소"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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