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받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할수있다는데?
재판에서 징역형이 떨어지면 항소하려고 하는데요 항소하게 되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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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와 동시에 구속(법정구속)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떨어질때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결정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법정구속결정을 하면 구속된 상태로, 안하면 불구속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법원이 판결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할지 여부도 같이 결정합니다. 그것에 따라 구속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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