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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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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님과 독대 및 통화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송치결정 이의신청해서 검사실로 올라간 생태입니다.

담당검사님 배정되어서 통화하고 제 의견에 보탬이 될 증거를 들고 뵈려고 하는데

아랫분들이 대신 전화를 받아서 직접통화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대충 종결지어질까봐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종결지어질경우 한달내로 이의신청하면 검사님이 다시 검토한다고는하는데 쉽진않다고해서요 (이 신청을 뭐라고 하는지 이름도 궁금합니다)

검사님과 직접 통화 및 독대를 반드시 하게끔 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따로 있는지 국민신문고 같은데 신청하면 되는지 등등요).

꼭 뵈려하는 이유는 증거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원점으로 돌아오기에 너무나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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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고소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수사관을 통해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를 직접 대면하여 구두 변론 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하신 후에 관련 의견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