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채무관련해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가 혼자 동생들을 키운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심에 빌려주고 16일 목요일 월급날이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저는 도저히 못믿어서 17일 12시까지 채무이행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힘들어죽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루만 더 달라고 하길래 이유와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17일 10시경까지 대화하다가 30분경에 결국 모든 연결수단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