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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새로움이넘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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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 할 때 계약서 작성 문의. (강제경매 ㅠ)

2022년 6월에 계약해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 연장이라는 말이 없이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었고 2022년 입주 할 때 부터 반전세를 구두계약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랑 내용 다름.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빨리 재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에 계약서 작성 후 복비도 40만원을 냈습니다. 후에 중개사가 20만원을 돌려줬는데 무슨 선심 쓰듯이 저한테 입금해줬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재계약을 할 때 중기청이라서 재계약을 새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상담받아보면서 들은게 현재 확정일자가 없어진 상태라고 하시던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공인중개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집인데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사기를 친건가요?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 사기에 당한건가요?

현재 제가 살고있는 건물에 3명정도가 보증금을 못받고 못나가서 강제경매 진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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