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장 할 때 계약서 작성 문의. (강제경매 ㅠ)
2022년 6월에 계약해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 연장이라는 말이 없이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었고 2022년 입주 할 때 부터 반전세를 구두계약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랑 내용 다름.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빨리 재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에 계약서 작성 후 복비도 40만원을 냈습니다. 후에 중개사가 20만원을 돌려줬는데 무슨 선심 쓰듯이 저한테 입금해줬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재계약을 할 때 중기청이라서 재계약을 새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상담받아보면서 들은게 현재 확정일자가 없어진 상태라고 하시던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공인중개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집인데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사기를 친건가요?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 사기에 당한건가요?
현재 제가 살고있는 건물에 3명정도가 보증금을 못받고 못나가서 강제경매 진행 중 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만 수정하여 양측이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 시에는 기존 계약서와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새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