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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오랑우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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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직 전 퇴사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자가 복직하기 전 퇴직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중에 연봉이 올랐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 기준입니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면 휴직전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이번에 육아휴직자가 복직하기 전 퇴직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중에 연봉이 올랐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