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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상속을 손자에게는 직접 할 수 없나요?

시댁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큰손주에게

집을 주고 싶어하셨어요

그런데 손주에게는 상속이 안된다해서

큰삼촌에게 상속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집은 부자지간

왠수가 될지경이에요

옆에서 듣는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 손주에게는 상속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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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자는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은 아니며, 선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공증으로 손자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의 사망시 할머니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생존시 재산을 손자, 손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공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손자, 손녀가 할머니

    유고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주의 경우에는 상속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서

    별도로 상속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주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언을 통해 상속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주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큰삼촌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일부는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