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비용 막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막은뒤 공동채무 못 벗어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장이란 사람이 대출값 내야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보증이 아니라 공동채무형식으로 신용만 빌려서 돈 빌린후 2달 안에 채무가 공동채무에서 반장으로 가게 한다고 했는데 그 2달동안 그쪽 금융 상담사 전화를 안받아서 2달이 지나서 채무가 공동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사쪽에선 마지막에 통화 된 것이 하루 지나서 힘들것 같다고 다른 금융쪽으로 어떻게 해서 한뒤에 1달 지나서 다시 공동채무에서 채무 관계를 반장쪽으로 넘긴하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