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진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그것을 피하려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 차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 차의 전부 과실로 처리가 될 지는 떨어진 위치와 후행 차량 간의 거리 등을 보아 회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앞 차량이 그냥 간 경우 우선은 내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앞 차를 특정하여
앞 차량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