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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적재물 낙하를 피해서 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앞차의 적재물 낙하를 피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했다가

사고가 났을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앞 트럭의 번호가 식별 된다고 했을 때.

앞차에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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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0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트럭의 번호가 식별 된다고 했을 때 앞차에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네 해당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되었음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진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그것을 피하려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 차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 차의 전부 과실로 처리가 될 지는 떨어진 위치와 후행 차량 간의 거리 등을 보아 회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앞 차량이 그냥 간 경우 우선은 내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앞 차를 특정하여

    앞 차량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낙하물로 인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낙하물 차량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