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19.09.02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거랑 2019년 10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개월 평균 급여가 깎이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싸게 쳐지나요?

매월 1일부터 말까지 근무한 걸 월급으로 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19.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급여=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

    •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간 받은 세전월급 총액 + 3/12+연차수당 x 3/12)/3개월간 근무일수

    상기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높일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급여) 계산법에서 유일한 변수인 1일 평균임금에 있고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퇴사를 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가장 월급이 높은 시기를 끼워서 퇴사함

    • 열두달 중 가장 일수가 적은 2월을 끼고 퇴사함

    기본적으로 날짜가 적은 것만으로도 1일 평균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9월30일에 퇴사하지 않고 10월3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신다면, 10월3일에 혹은 그 달에 성과급이나 상여금등이 같이 나와서 월급이 9월30일 퇴사시 보다 차이나게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3일이라도 더 줄이는것이 1일평균임금 (즉 퇴직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날짜수로 나눈것)이 올라가서 퇴직금 계산시 조금이라도 금액이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