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높일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급여) 계산법에서 유일한 변수인 1일 평균임금에 있고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퇴사를 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날짜가 적은 것만으로도 1일 평균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9월30일에 퇴사하지 않고 10월3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신다면, 10월3일에 혹은 그 달에 성과급이나 상여금등이 같이 나와서 월급이 9월30일 퇴사시 보다 차이나게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3일이라도 더 줄이는것이 1일평균임금 (즉 퇴직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날짜수로 나눈것)이 올라가서 퇴직금 계산시 조금이라도 금액이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