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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땅돼지101
헌신하는땅돼지10123.09.19

퇴직금 계산할때 월급이 다른 달 보다 적으면 퇴직금 금액도 많이 달라지나요?

2년 근무후 9월 퇴사예정입니다

남은 연차가 있어 소진을 시키고 나가야하는데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진시켜나가면 7일분의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퇴직금은 직전 3개월기준인데

8,9,10월달 월급을 기준으로하고 8,9월 월급이 200이고

10월 연차소진시켜 나가는 달이 100이라고 하면

합 300이잖아요? 그롬 퇴직금이 많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저한테 이익이 되는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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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만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7일 퇴사하였다면 2023년 7월 8일부터 2023년 10월 7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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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감소할 일이 없습니다.


    혹, 월 중간에 퇴사하여 월급이 일할된 것을 의미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기에 7월 중간부터 계산되므로 급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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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7일까지 연차소진후 퇴사한다면 3개월은 7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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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적을 경우 당연히 퇴직금은 감소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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