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3.9.까지 근무하고 3.10.자로 퇴사한 때는 2022.12.10.~2022.3.9.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