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차에 감가삼각비를 청구 할수 있나요
: 보험사의 시세하락 손해의 인정기준은 출고 5년이내의 승용차가 차량 수리비가 사고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님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차량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사고시 차량가액이 5000만원범위내라면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