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잘난오소리241
잘난오소리24123.06.09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인 대물사고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가 파손되어 범퍼를 교체하기 위해 센터에 입고중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펄를 탈거해보니 라이트도 안쪽이 다 깨져있어 교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견적이 천만원 나왔다고... 저는 과실이 없으니 그러라고 했는데 범퍼는 단순교환이라 혹여나 차량매도시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라이트교환까지 하면 사고차가 되는게 아닌지 찝찝하네요 이럴경우 보험차에 감가삼각비를 청구 할수 있나요 참고로 차량은 2020년 5월식 BMW745LE입니다 신차 출고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차에 감가삼각비를 청구 할수 있나요

    : 보험사의 시세하락 손해의 인정기준은 출고 5년이내의 승용차가 차량 수리비가 사고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님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차량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사고시 차량가액이 5000만원범위내라면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감가상각비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기준은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이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천만원인 경우 차량 가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것이기에 현재 차량의

    가액이 5천만원을 훨씬 웃돌기에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시에는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감정가액과 소송 비용 등을 따지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고 2년 -5년이하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관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액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