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음. 1주일에 5일제 근무를 하기 위해 매일 8시간 근무 이외의 보충근무를 1시간 30분씩 연장할 경우에도 동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여야 함(법무 811-13615, 1980-06-07).
원칙적으로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는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한 증명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