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동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상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