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면한거북이277
근면한거북이27722.04.19

못 받은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언제까지 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고,

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별도 규정이 있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고,

    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

    임금채권 발생일로 각각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다만, 나중에 청구하려면,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한 서류, 녹음 및 실제 출퇴근 내역이 모두 있어야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고,

    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별도 규정이 있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해당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달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매월 책정하여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 1. 임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임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 3년의 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