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언제까지 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고,
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별도 규정이 있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고,
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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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발생일로 각각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다만, 나중에 청구하려면,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한 서류, 녹음 및 실제 출퇴근 내역이 모두 있어야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고,
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별도 규정이 있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당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달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매월 책정하여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임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 3년의 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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