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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23.05.30

4대보험 7개월 미납과 2개월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4대보험 7개월 미납중이고 2개월 임금체불일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받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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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납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건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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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과 관련해서는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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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미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추징할테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시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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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벌금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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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우선

    재직중인 경우에는 대표분께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만 한다면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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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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